제로페이

[안내]2025년도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 적용 및 공지

  • 2025.08.28

개요 : 사업자 직전년도 매출 변경 사업자에 대한 2025년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 적용

 

적용 기준 (2024년 동일 기준 적용)

 

2024년 사업자 매출 신고 자료 (국세청) 

단위 과세 및 지점 사업자의 경우 본점 사업자의 매출 기준 적용 (개인별/법인별 합산 연간 매출액 기준) 

특수 및 공공 사업자의 경우 제출 증빙 자료 혹은 가맹점 계약 관련 기준으로 적용 

매출 구간별 수수료 적용 기준

   - 직불



   - 선불


   - 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및 소비쿠폰 : 0%

    ◦  정책자금바우처 및 민간상품권 : 30억원 이하 0.5%, 30억원 초과 1.2%

 

   - 해외결제 및 기타결제

    ◦  해외 결제 및 제휴 서비스 결제는 개별 간편결제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책정

 

적용근거 : 제로페이 가맹점 약관 제3장 간편결제 판매대금의 지급 등 제6조 가맹점 수수료율 5, 7, 8

   ◦ 6조 5항 운영기관은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 행정지도 등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운영기관은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제17조 제2항의 방식으로 통보해 드립니다다만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6조 7항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3또는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3 2항 등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며운영기관은 우대수수료율을 본 조 제2항에 따라 제17

                            제2항의 방식으로 해당 가맹점에 통보해야 하고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6조 8항 가맹점이 본 조 제7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불가하거나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된 경우, 운영기관은 제17조 제2항에 의해 변경일 10영업일 이전까지 수수료율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전체공지를 통해

                               안내하고수수료율이 변경된 가맹점이 상세설명을 요청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상세설명을 해야 합니다

 

적용 일자 : 202510월부터 적용

 

공지 예정 일자 및 통보 방식 

홈페이지 공지 : 20258월말 

수수료 변경 대상 가맹점 앱푸쉬, 알림톡, 이메일, 문자 등 개별 공지 : 20258월말(25~ 29일, 순차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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