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5년도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 적용 및 공지
- 2025.08.28
□ 개요 : 사업자 직전년도 매출 변경 사업자에 대한 2025년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 적용
□ 적용 기준 (2024년 동일 기준 적용)
◦ 2024년 사업자 매출 신고 자료 (국세청)
◦ 단위 과세 및 지점 사업자의 경우 본점 사업자의 매출 기준 적용 (개인별/법인별 합산 연간 매출액 기준)
◦ 특수 및 공공 사업자의 경우 제출 증빙 자료 혹은 가맹점 계약 관련 기준으로 적용
◦ 매출 구간별 수수료 적용 기준
- 직불
- 선불
- 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및 소비쿠폰 : 0%
◦ 정책자금바우처 및 민간상품권 : 30억원 이하 0.5%, 30억원 초과 1.2%
- 해외결제 및 기타결제
◦ 해외 결제 및 제휴 서비스 결제는 개별 간편결제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책정
□ 적용근거 : 제로페이 가맹점 약관 제3장 간편결제 판매대금의 지급 등 제6조 가맹점 수수료율 5항, 7항, 8항
◦ 제6조 5항 : 운영기관은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 행정지도 등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제17조 제2항의 방식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7항 :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또는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3 제2항 등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우대수수료율을 본 조 제2항에 따라 제17조
제2항의 방식으로 해당 가맹점에 통보해야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제6조 8항 : 가맹점이 본 조 제7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불가하거나,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된 경우, 운영기관은 제17조 제2항에 의해 변경일 10영업일 이전까지 수수료율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전체공지를 통해
안내하고, 수수료율이 변경된 가맹점이 상세설명을 요청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상세설명을 해야 합니다
□ 적용 일자 : 2025년 10월부터 적용
□ 공지 예정 일자 및 통보 방식
◦ 홈페이지 공지 : 2025년 8월말
◦ 수수료 변경 대상 가맹점 앱푸쉬, 알림톡, 이메일, 문자 등 개별 공지 : 2025년 8월말(25일 ~ 29일, 순차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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