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 적용기준 및 적용일시 안내]
□ 적용 근거
ㅇ 제로페이 가맹점 약관 제 6조 5항에 근거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사항
제로페이 가맹점 약관 |
제 6조 5항 운영기관은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 행정지도 등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적용 기준 및 적용 일시
ㅇ (적용기준) 가맹점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직전년도 개인별, 법인별 합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적용
ㅇ (적용매출) 2023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
ㅇ (적용일시) ’24. 3분기 내 (적용 일정 확정 시 재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