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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제로페이 가맹점 약관 개정 안내 (2022.8.1. 적용)

  • 2022.07.01
  • 조회 757
안녕하세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입니다.
제로페이를 이용해주시는 가맹점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 약관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제로페이 가맹점 개정 약관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가맹점, 간편결제, 참여기관 등 용어의 정의 수정 및 보완
- 간편결제 판매시 준수사항 추가
- 소상공인간편결제를 활용한 서비스 추가

[개정 약관 적용일]
2022년 8월 1일

※ 유의사항
변경 약관 효력 발생일까지 별도의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붙임 1. 제로페이 가맹점 개정 약관 1부
  2. 제로페이 가맹점 약관 개정 안내문 1부.  끝.